월급날은 익월 21일 입니다.
8월 급여는 분납으로 10월 중순에 135만원, 11월17일날 나머지 차액 입금 되었습니다.
9월,10월 급여는 11/19일 기준 한푼도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9,10월 급여 2개월치가 11/21 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2개월치 월급이 100% 체불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인건 확인 하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월급이 계속 밀리다보니 10/31 자로 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1/21일까지 재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10월까지 재직하였던돈이 2개월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임금체불을 견디며 버틸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퇴사하였고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퇴사 한 상황인데 11/21 까지 재직 하지 않았다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너무 절망적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