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일반적인 퇴직금)
b. 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간 임금총액 1/12 *근속년수
c. 입사일~연금가입일 총임금/12
1. 찾아보니까 상기 세가지 계산 방법이 있고 그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근로자 별로 상이하게 산출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다른 계산 방식 적용해서 납입하면 되는걸까요?
그 외 과거근로기간 소급가입 관련 전반적인 자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