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9.06

[퇴직금→퇴직연금 DC] 과거근로기간 소급가입 부담금 계산 문의

a.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일반적인 퇴직금)

b. 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간 임금총액 1/12 *근속년수

c. 입사일~연금가입일 총임금/12

1. 찾아보니까 상기 세가지 계산 방법이 있고 그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근로자 별로 상이하게 산출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다른 계산 방식 적용해서 납입하면 되는걸까요?

그 외 과거근로기간 소급가입 관련 전반적인 자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2. 근로자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일할 때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12분의 1로 산정하되, 만약 이금액보다 평균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 평균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 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