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DC] 과거근로기간 소급가입 부담금 계산 문의
a.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일반적인 퇴직금)
b. 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간 임금총액 1/12 *근속년수
c. 입사일~연금가입일 총임금/12
1. 찾아보니까 상기 세가지 계산 방법이 있고 그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근로자 별로 상이하게 산출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다른 계산 방식 적용해서 납입하면 되는걸까요?
그 외 과거근로기간 소급가입 관련 전반적인 자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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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2. 근로자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일할 때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12분의 1로 산정하되, 만약 이금액보다 평균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 평균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 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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