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시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도입하려합니다. 근데 재직년수가 3년넘은 직원이 있어서 소급납입하려 하는데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OR 통상임금 * 30 * (재직일수/365) 중 큰 금액
2023년 총임금 / 12 * (재직일수 / 365)
(2021년 총임금 + 2022년 총임금 + 2023년 총임금) / 12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한 DB형 DC형 소급납입 방식이 다르다면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