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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대학병원에서 오진이라고 의사선생님과
대화한 내용 녹취록과 증거 CD가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의 오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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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그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는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