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마주치면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기숙사 정독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니애미 니할애미 뺵보지털', '애미 뒤졌나 '등의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패드립을 들어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욕죄가 성립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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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니애미 니할애미 뺵보지털', '애미 뒤졌나' 등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