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판례가 말하는 모욕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지 여부"입니다.
'패드립이 입에 붙었네, 저런 애들은 어떤 가정환경에 살아왔을지 궁금함.'라는 발언을 한 경위, 당시 상황 및 앞뒤 문맥을 모두 봐야 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