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3.06.23

모욕죄 관련인데요 이단어가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흔한 남녀간의 싸움인데 제가 걔한테 고백한걸 본인이 만든방 사람한테말했고 전 그거때문에 욕먹었구요

어찌저찌 말하다가보면 이런말이 있더라고요 개념글자체를 이해를못한다 이부분에서 저는 모욕감을 느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참고로 단체톡방에서 말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악의적인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념글 자체를 이해못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