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신청 및 프리랜서 소득 신고시 보험료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와 중 디자인 물품을 팔기위해 (디자인용역, 전자상거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12월 말부터 판매예정이라 휴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휴업신고를 해도 계속 프리랜서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하게 될 거 같은데 추후에 소득신고를하면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현재 건강보험은 아버지가 달마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 되면 제가 달마다 내야하는 보험료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굳이 휴업신청을 안하고 디자인용역만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진행해도 회사간 거래에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휴업신청을 하면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