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무엇인가요??
죄명 폭행
결정종류 입건전 조사종결
주요내용 피혐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전 종결합니다.라고왔습니다
1.이게 무슨소린가요..?무죄라는건가요
2.이거에 폭행건으로 벌금 30만원약식기소됬다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위와 같은 사유로 입건전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한다면 무죄라고 보시면됩니다.
2. 폭행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으로 위 내용과 별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입건전 종결은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질문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동일 폭행 범죄에 대해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공소권 없음'의 입건전 종결이 된 거 같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가 '공소권 없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가 됐다는 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범죄유무가 아닌 수사절차의 관점에서 다른 것이라 보면 될 듯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마도 같은 폭행 건을 경찰서 두 곳에서 맡았거나, 혹은 같은 경찰서에 선생님을 피의자로 한 폭행 건이 시간을 두고 중복 진정/고발/고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은 신경쓰지 마시고 2번 약식기소 건만 정식재판으로 다투시던지 또는 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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