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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쿠스쿠스186
반듯한쿠스쿠스18622.10.29

기소유예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라는 문자를받았는데 사건종결인가요? 벌금도 없는거 맞나요?

어이없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구..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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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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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쉽게 설명하면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건종결이며, 벌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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