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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끈질긴볶음밥
개인사업을 운영중입니다
계약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현금, 1천만원은 계좌로 결제하려고합니다
이때 2천만원에서 1천만원 현금을 뺀 1천만원의 소계에서 부가세를 더한 1,100만원만 주고 세금계산서 받을지
아니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현금 1,200만원 주고 2,200만원 세금계산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저는 첫번째방식을 제안했지만
두번째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현금을줬는대도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2,200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는 모두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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