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글이 딱 제상황이 되었네요..
처음에 가입시킬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가입시키고
수익나게해주겠다 하면서 꼬득여서 가입했는데
수익은 커녕 다 마이너스.. 손해만 보다가 이건 아니다싶어
의무계약기간2달지나면 해지가능하다하여 하려고하니
바로 해지부서가 따로있다며 거기에 연락하라고해서
해보니 위약금얘기.. 위약금이 중도해지수수료5프로
위약금이 10프로로 전체금액의 절반도 못돌여준다더라구요..
제가 온라인상으로 싸인을 직접했고 계약서에 위약금 이런거 관련 글도 써있다고 법대로 할거면 하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소보원에 제출하고 카드회사철회신청하면 가능하긴할까요? 이미 계약서에 싸인이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가입시킨 담당자가 분명 2달뒤에 해지가능하다하였고 이렇게 위약금이 많았으면 애초부터 하지않았을겁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