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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사자97
털털한사자9721.02.28

주식 정보업체 가입수수료 환불 받을수 없나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8월 광고통해 미래증권tv라는 주식정보 알선업체를 알게되어 전화를 통해 행사가격( 1년 300만원)이고,수익율은 월 10~15% 된다고 해서 가입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익은 커녕 -35%손실중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려고 하니까 원래 회원비용 120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돼서 해지시는 가입비 300만원보다 많아서 어쩔수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올해8월만기) 처음부터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했으면 이해했을텐데, 첫계약시 빠르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싸다는것에 혹해서 녹취에 동의했습니다. 아직도 150만원 회비와 주식 350만원손해 너무 속이 상하네요. 이런 과대광고 업체에 속지 말라고 글 올립니다. 혹여 구제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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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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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손실 관련 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지를 하겠다는 것과 사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와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는 어려운 경우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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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를 통해 계약내용이 구두로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되, 해지 위약금을 1,200만원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이 과다하여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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