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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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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염색하다가 옻 탄거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염색을 하고 나서, 얼굴이 2배로 부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옻 탄거라고 하더라구요. 염색약이 너무 쎘나봅니다. 그래서 5일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이며 눈이며 퉁퉁 부은 상태로 집에서 꼼짝없이 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별도의 말이 없다고 하는데요.

외국 뉴스기사로 옻타서 얼굴이 물에 불은 인형처럼 변한걸 우리 엄마가 겪게 되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미용실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병원비 약값만이라두요..

근데 엄마는 평소 옻을 좀 탄다고 약이 쎘나보다 하시는데요. 옻을 타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년동안 미용실에서 염색해도 이정도로 부운적이 없었거든요.. 눈도 잘 못뜨고 하는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러워요.

미용실 염색 비용도 들고, 병원비. 약값도 추가적으로 들었는데 이정도까지 된적은 없었습니다.

옻을 탄다고 미용실에는 말을 했었던 상탠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팔 안쪽 테스트 이런것도 없다고 진행했나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옻 탔다고 표현 하신 점에 대하여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부작용, 알러지 반응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미용사의 경우에는(미용사 자격 시험 등에서 이러한 부작용 등을 배운 다면)

      미용사의 경우 그러한 반대 반응, 과민 반응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퍼머 시술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병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와 인과관계, 미용사의 과실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 등의

      실익이 크지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테스트 없이 염색을 진행한 부분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미용실에서 이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 어머니께서 설명을 들은 점은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