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4번정도 시간 외 근무(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만 해도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2시간 야근수당 부분만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52시간 초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을 못받는것도 문제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Q.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