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4번정도 시간 외 근무(야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만 해도 1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2시간 야근수당 부분만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52시간 초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을 못받는것도 문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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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Q.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