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멋진코브라62
멋진코브라62
23.09.03

부당해고 이후 향후 구직을 제한하려는 협박과 생계유지 위협에 대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사업주로 부터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및 채팅방 추방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협회나 모임에 이 사실을 알려 취업 못하게 해주겠다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워딩을 하였고

그 이후 전화 통화에서 너 이제 광주에서 일 못할꺼야 내가 단단히 혼내준다는 식의 향후 구직과 생계유지를 막으려하는 워딩을 하였습니다 (녹음은 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모두 앞에서 억측성,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명분 삼아 해고를 했으며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갑자기 무책임하게 퇴사를 했다난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