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이후 향후 구직을 제한하려는 협박과 생계유지 위협에 대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사업주로 부터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 및 채팅방 추방을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협회나 모임에 이 사실을 알려 취업 못하게 해주겠다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워딩을 하였고
그 이후 전화 통화에서 너 이제 광주에서 일 못할꺼야 내가 단단히 혼내준다는 식의 향후 구직과 생계유지를 막으려하는 워딩을 하였습니다 (녹음은 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모두 앞에서 억측성,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명분 삼아 해고를 했으며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갑자기 무책임하게 퇴사를 했다난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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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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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광주에서 일 못할거다, 단단히 혼내주겠다 는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