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광주에서 일 못할거다, 단단히 혼내주겠다 는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