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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여전히튼튼한망고
여전히튼튼한망고

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퇴사 의사를 밝히니까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다가

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시고,

큰소리로 화내면서 위협을 줬습니다ㅜㅜ (녹음 했습니다.)

무단이탈한거 민형사상으로 법적대응하겠다면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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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사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위협하고 무단이탈 시 민형사상 대응을 반복적으로 통지한 경우, 위협의 내용·반복성·녹음 등 증거가 있으면 형사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법익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성립합니다. 단순한 불쾌감 표현이나 합법적 권리행사의 고지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위협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보이는지가 쟁점입니다. "괴롭히겠다"는 표현이 구체적 수단·시기 등을 포함하면 유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음 원본과 통화·문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위협의 반복성·정황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 접수 또는 즉시 피해신고를 권합니다.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신청이나 피해자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 및 증인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내 규정·회사 대응도 함께 기록하시고, 법적 절차 진행 시 회사 내부 신고 기록이 보완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설명: 녹음은 증거가 되지만 위협의 구체성·실현가능성·반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문서화와 제3자 진술 확보로 증거를 보강하십시오. 필요시 임시조치·가압류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어조 등을 고려해야 겠지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협박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