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편물 발송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국민 연금 자동이체를 설정해놨는데, 통장에 돈 넣는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통장에 n천원이 있는데 그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길래, 제가 이후에 보험표를 가상계좌를 신청하고 냈어요. 그리고 자동이체로 먼저 처리된 n천원은 과오납부가 돼서 반환신청 안내 메일이 오면 신청을 할건데요.. 혹시 국.민연금 과오납부 신청인내 우편은 집으로 무조건 발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우편물이 발송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조건 집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통지서나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만약 평소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공기관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고 계셨다면, 이번에도 모바일로 먼저 안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 접속해서 과오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바로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우편물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버리면 종이 고지서 발송을 막거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혹시 우편물 발송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355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자고지로 변경 요청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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