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11월18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역류성식도염.위궤양.미란성십이지장염이 나왔고
자궁은 위축성세포 변화가 나왔어요
혈압은 147/77.당뇨수치는 116 총콜레스테롤은210이구요
11/25일에는 30일치 위 약을 받아왔었는데
정기보험 가입하려면 2/25일이 지나서 가입하면 3개월 이내의 병력 고지의무가 없어질까요
30일 이상 투약은
22년7월에 피부약30일치 처방약 1회
위염약 24년11월 30일치 처방약1회 이렇게 받았는데 가입거절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이내의 병력은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처방받은 약은 고지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염약과 피부약 처방은 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 거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고혈압진단을 받으셨다면 표준체 정기보험이 아닌 보험료 할증이 되어 있는
간편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미 30일치 약을 피부약, 위염약 처방을 받으셨기에 5년이내는 고지대상입니다.
치료력에 따라 상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가입여부는
고지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받은 날이 아니라 투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보험금 청구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을 두고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걱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경과시 검진 내역에 대한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5년이내 30일 이상 처방은 고지대상입니다.
고지내역과 보험사 인수심사에 따라 부담보나 가입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 30일 투약은 고지대상입니다.
그때 가입하셔도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 약도 고지대상이군요?
인수심사는 넣어봐야되지만 가입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심사기준이 달라 3개월 지난 시점에 유병자상품으로 인수결과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 2~3개 회사에 의뢰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이 이상의 약 복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또한 공복 당뇨 수치가 100을 넘는 것 같으신데...
당뇨가 있다면 왠만한 보험은 일반으로 가입이 어렵고 유병자용으로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지나고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야할것 같습니다 위장약처방 고지하면 위관련 부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약처방도 고지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로 입원 수술만 없다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