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개 주인에게 차량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주행중 개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차량과 개의 책임을 나누어, 차량측 과실과 견주의 관리책임을 따져, 각자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로 처리하신후 보험사에서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님의 손해액이 크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크지 않고 개에 대한 보상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