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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오소리17
대단한오소리1722.11.29

개를 차로 치었어요 개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좁은 고등학교 샛길쪽에서 차로 개를 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키로로 치었는데


차 밑에 범퍼가 다 까져서 수리비가 30~35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개 주인에게 차량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목줄이 아예 없었고 샛길 앞 고물상 주인이 키우는 개였음,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지도 못하고 차로 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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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개 주인에게 차량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차량 주행중 개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차량과 개의 책임을 나누어, 차량측 과실과 견주의 관리책임을 따져, 각자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로 처리하신후 보험사에서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님의 손해액이 크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크지 않고 개에 대한 보상과 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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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개가 아니고 주인이 있다면 주인은 개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므로 개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사비로 받아내야 하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은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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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차량과 견주의 과실을 산정하여 견주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는 강아지의 치료비등을 대물쪽에서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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