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 둔 차를 출발함에 있어 차 밑에 애완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언제나 차량 밑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없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도 없으므로 애완견 폐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