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기민한지빠귀230
기민한지빠귀23022.03.17

자동차 주행 중 개와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주행 중 중앙선 부근에서 개가 튀어나와 차와 충돌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 발견하지 못했구요.

길건너 편에 있는 가게의 개더라구요.

혹시 민,형사상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나요?

목줄은 따로 없었습니다.

개주인이 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추후에 비용을 청구한다던지 한다면 제가 응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목줄이 없는 개가 튀어나왔다고 한다면 견주에게 과실이 최소 7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로에 개가 갑자기 뛰어 든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 없는 개와 사고가 난 것이기에 사고 경위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없으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어 먼저 보험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등 동물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며 목줄 없는 개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견주의 과실이며 차량 손상이 있을 경우 견주의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