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개가 저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반려토끼를 죽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작은 토끼를 키우는데 햇빛을 쐬주려고 마당에 풀어놨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안볼틈에 다른 집 개가 집을 탈출해서 저희 집 마당에 들어와서 토끼를 입으로 물고 갔습니다. 엄마가 토끼를 발견했을 때는 그 집 마당 한가운데에 축쳐진채로 죽어있었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개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다른 개는 그 개 무리에게 두 번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저희 집 마당으로 무턱대고 들어와서요). 그런데도 목줄을 하지 않고 탈출가능성이 있었는데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게 분합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풀어준건데 집을 탈출해서 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개 보호자분들께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토끼는 못찾았지만 장례식을 치뤄주고 싶은데 장례식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점유자가 그 관리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해당 사안에 대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견주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재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