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 6개월분에 대하여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여금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