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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05

퇴직금 계산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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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이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뿐만 아니라 당연히 6개월

    치도 계산해서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은 정기적인 월급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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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며, 1년 6개월 근무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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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절삭하지 않으며, 1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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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명절에 받는 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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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 6개월분에 대하여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여금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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