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이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뿐만 아니라 당연히 6개월
치도 계산해서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은 정기적인 월급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며, 1년 6개월 근무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절삭하지 않으며, 1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명절에 받는 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 6개월분에 대하여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
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여금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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