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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22.03.17

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급여을 계좌이체로..받고있습니다.4년전부터 인상된금액을 현금으로받는데(수령증없음) 퇴직할때..퇴직금은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받는지.현금수령금 포함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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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현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좌이체된 임금을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행정해석, 법이 없을 뿐더러,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일부 나누어 지급형태가 다르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받은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