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을 계좌이체로..받고있습니다.4년전부터 인상된금액을 현금으로받는데(수령증없음) 퇴직할때..퇴직금은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받는지.현금수령금 포함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현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사용자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에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좌이체된 임금을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행정해석, 법이 없을 뿐더러,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일부 나누어 지급형태가 다르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받은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