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터사가 아이돌 그룹 재계약 불발시 상표권을 제한하는 이유?
아이돌 재계약 관련된 뉴스 몇 건을 보고 나니 경영적 관점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최초 계약기간 7년을 채운 아이돌 멤버들이 그룹 탈퇴나 해체는 하지 않으면서 타 소속사로 이적, 그룹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엔터사가 상표권을 제한해서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데뷔시킨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아이돌 그룹 이름을 쓰는 활동에 대한 지분을 정산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0원보다 큰 이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반대인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단순한 강짜부리기인 건지 아니면 상표권 유지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방법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엔터사를 잘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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