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 사대보험가입 질문드려요
제가 새로 일 시작한곳에서 일을했다 맞지않아 그만두었는데요 11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5일간 근무한곳이있는데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5일간의 급여에서 사대보험공제10퍼센트랑 수습10퍼센트를 제하고 주신다하셨습니다. 보니까 4대보험 취득일이 11월2일부터 상실일 11월6일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금이 공제되는게 있나요?? 제가알기론 3.3프로 고용보험만 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미만 퇴사자는 5일간의 근무 급여에 사대보험 10%랑 수습10% 제하고 주는게맞나요?
만약 40만원에서 다 제하고 32만원만 주신다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수습기간도 1년계약이 확정되야 제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월8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에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5일 단기 근무자에 대해 임의 가입 처리를 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각각의 보험료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10%를 공제하는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
이에 정확히 4대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는지? 낮다면 공제한 명세서를 정확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이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0.9%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 적용과 관려하여서는 일단 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진 경우라면 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한 90% 지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