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의 경우 6억원이 공제되고, 공정가격비율 등이 적용되어 세율이 적용되기에 상가의 가액을 알지못하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취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