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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앤블루
핑크앤블루20.08.22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할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증가되고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직장인이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공제 등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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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기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결제세액은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거라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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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인당 6억원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말씀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므로 보유한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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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의 경우 6억원이 공제되고, 공정가격비율 등이 적용되어 세율이 적용되기에 상가의 가액을 알지못하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취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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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보여집니다.

    직장인이 직장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의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야 세금 증가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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