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계훈련과 알바 시간이 겹쳐요
8월 말에 작계훈련(야간)이 17시부터 잡혀잇는데
제 알바가 10시30분부터 18시 30분 까지라서요.
이런경우 알바갓다가 15시 까지만하고 집에갓다가 군복으로갈아입고 예비군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날은 알바를 통으로 날려야하는지 궁금해요!
예비군훈련때문에 못한 알바시간은 시급에서 까이는지 휴가처리로 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