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에 작계훈련(야간)이 17시부터 잡혀잇는데
제 알바가 10시30분부터 18시 30분 까지라서요.
이런경우 알바갓다가 15시 까지만하고 집에갓다가 군복으로갈아입고 예비군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날은 알바를 통으로 날려야하는지 궁금해요!
예비군훈련때문에 못한 알바시간은 시급에서 까이는지 휴가처리로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27조나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