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0 ~ 08:00 주5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임금은 한 달 치를 정산해서 다음달에 입금됩니다.이 때 2박3일 동원훈련에 참석할경우 해당 기간동안 유급처리되는지,
그렇다면 입소시간이 12:00 이므로 첫 날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 이틀치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훈련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유급이 처리됩니다.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시간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하루 전체를 유급휴가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도 동원예비군 훈련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원훈련과 같은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고, 알바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원훈련에 참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 네,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6시~오전 8시이고,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입소 시간이 12시라면, 입소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