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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들소154
순수한들소15422.10.22

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05-12시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3% 떼고 있습니다.

예비군 10-18시(하루)이 잡혔는데요.

가는시간 고려해서 출근을 못할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근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모로 찾아봣는데 약간씩 해석이 다르시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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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

    (법무 811-29497, 1980.11.1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10-12시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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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당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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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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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05-12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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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예비군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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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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