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6년 4월 1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저희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는 노래방을 나와 1층에서 상대방 남성 1명을 폭행하게 되었고, 해당 상대방은 코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상대방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당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4월 15일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다음날인 4월 12일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여, 저는 초진 진단서와 CT 사진 및 세부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재진일인 4월 17일에 발급된 진단서만 전달하고 CT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진 진단서에는 ‘코골절 2주, 수술 불필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련 의료 서류를 확인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1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최대한 마련하여 2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선제적인 욕설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나, 코뼈 골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가 의료 상세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되,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사법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법적 절차 내에서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며 사안을 정리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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