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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자전거 타고 인도로 가다 보행자 충돌시 책임이 궁금합니다?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해서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벌 받는가요?

자전거도 차로 보는지 아니면 보행자로 보는 것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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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1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종합보험(대인2 한도가 무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을 알게 되면 가해자에게

    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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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해서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벌 받는가요?

    : 일단,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 2조 17항 가목에 따라 차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단 또는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측에서는 보험처리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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