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종합보험(대인2 한도가 무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을 알게 되면 가해자에게
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