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어 8대 중과실로 되어 형사 입건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떤 이유로 중과실이 되며 형사 입건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며 인도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단,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여 인도 주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