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남편에게 상속하셨는데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받은 집은 몇년동안 양도세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시 양도세 0원입니다.
5년 이내 매도하실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상관없이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입니다.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세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검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