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내국세 및 기타 4대보험 등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조치, 교부청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체납세액이 충당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 통지 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50% 초과)에
해당시에는 과점주주에게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당해 법인, 과점주주에게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은 5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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