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내역이 있는 법인 폐업 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체납내역 약 15억정도이고 사대보험도 미납된 금액이 꽤나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있는 상태로 법인 폐업하면 해당 체납내역에 대해 독촉장이 과점주주에게만 가는 건가요?
그리고 체납내역에 대해 폐업하면서 파산신청을 해야 체납금액이 없어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내국세 및 기타 4대보험 등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조치, 교부청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체납세액이 충당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 통지 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50% 초과)에
해당시에는 과점주주에게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당해 법인, 과점주주에게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은 5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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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체납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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