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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미어캣130
건장한미어캣13023.12.21

체납내역이 있는 법인 폐업 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체납내역 약 15억정도이고 사대보험도 미납된 금액이 꽤나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있는 상태로 법인 폐업하면 해당 체납내역에 대해 독촉장이 과점주주에게만 가는 건가요?

그리고 체납내역에 대해 폐업하면서 파산신청을 해야 체납금액이 없어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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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내국세 및 기타 4대보험 등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류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조치, 교부청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등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재산, 소득이 없거나 체납세액이 충당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여 통지 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50% 초과)에

    해당시에는 과점주주에게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당해 법인, 과점주주에게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은 5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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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체납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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