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들과 법인 회사 설립후 폐업 했는데 세금과 4대보험 체납되었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라고 명단공개 안내서가 나왔어요!3명의지분은 각각51%넘지는 안고요!제가 대표로 되어있어요!금액은 가산세까지 2000조금넘고요!등제되면 대표에거 재산상이나 큰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명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를 부기
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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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가 됩니다. 이외의 불이익은 계속해서 가산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