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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쥐192
강직한쥐19224.03.29

법인 지방세 고액체납등제 문의드려요!

제가 친구들과 법인 회사 설립후 폐업 했는데 세금과 4대보험 체납되었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라고 명단공개 안내서가 나왔어요!3명의지분은 각각51%넘지는 안고요!제가 대표로 되어있어요!금액은 가산세까지 2000조금넘고요!등제되면 대표에거 재산상이나 큰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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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명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를 부기

    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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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가 됩니다. 이외의 불이익은 계속해서 가산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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