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냈을 경우 119에 늦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예를들어 제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제가 차고요 오토바이는 많이 다치셨겠죠.
그러면 119에 늦게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큰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바로 신고할 것이지만, 드라마를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119에 신고를 늦게하고
바로 하지 않고, 결국엔 안한거처럼 안해버렸네요.. 할려고 한거 같긴 한데요.. 참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119,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