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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게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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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시 보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자동차 운전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껴서 급하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 뒤를 박았는데 아주 미세하여 보험처리 없이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저 뺑소니 되는건가요?

보험접수도 안하고 너그러이 보내드린건데 얼마 전 오토바이 가 개문사고로 뺑소니 신고햇다고 본거 같아서 궁금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해도 피해자인 차량쪽에서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에서 뺑소니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