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껴서 급하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 뒤를 박았는데 아주 미세하여 보험처리 없이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저 뺑소니 되는건가요?
보험접수도 안하고 너그러이 보내드린건데 얼마 전 오토바이 가 개문사고로 뺑소니 신고햇다고 본거 같아서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해도 피해자인 차량쪽에서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에서 뺑소니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처리과정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