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공제 서류,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 받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구입처에서 발급 받은), 종교단체 등 기부금영수증(해당 단체에서 발급 받은),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 회사에 제출하면 현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 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