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연말 정산 관련해서 퇴사전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요..
퇴사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 해주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처리해야하는 건지
직접 처리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이전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빠뜨린 공제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으로 연락하셔서 연말정산 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