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도 급여 받아도 되나요???
제가 급여가 월 2천 이상인데
연2천이상 받으면 건보료도 올라가고
세금문제때문에 골치라서요.
제가 1인 법인을 세운후에 급여를 제 법인이 받게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급여 받아도 되나요?
이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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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소득을 받는다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개인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법인에 쌓인 소득을 본인의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법인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행하는 것은 전부 사업소득(통상 소득세법 사업소득)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네이버 등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