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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소185
굳건한물소18524.02.12

땅을 팔아서 1억5천을 받으면 양도세?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시골땅을 팔면 1억5천정도 생길거 같은데 아버지가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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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팔아서 1억5천을 받으면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실질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6%~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6%~45%로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5억에 산 후 10년 이상 보유하고 1억5천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억5천 - 5억 = 1억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억 x 30% = 3천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1억 - 3천만원 - 250만원 = 6천7백5십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은 1천3백5십만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천4백8십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억5천을 받으면 1천4백8십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 (부모)이 직계비속 (자식,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증여재산의 구간에 따라 10%~50%로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은 5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백5십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억을 증여하면 5백5십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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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팔아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세인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하고 이윤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세율이 정해지고 납부할 세금이 정해 집니다. 질문상 1억5천이 양도가액인듯 한데요, 양도차익의 세율은 6% ~ 45%로 양도차익의 구간에 따라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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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가액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토지가 아닌 현금증여로 하실 경우 증여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식별로 얼마씩 증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되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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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양도차익이 15,000만원이라면 개인이 취득한 가격,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판단이 곤란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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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고 세금은 남는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남는게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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