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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193
비상한저어새19320.09.16

자동차정비에 실수에 따른 인정해야 되어야 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이번에 고객님으로 정비실수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되었습니다 . 정비 실수에 따른 비용 처리는 부담하기로 했으나

전혀 다른 부분으로 타정비소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부위까지 저에게 요구을 하는데

제가 책임을 다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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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소 난해합니다.

    정비실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직접손해로서 질문자의 정비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타 정비소에서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로서 질문자의 정비실수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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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게 됩니다.

    귀하의 정비 업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정비 업소의 문제의 경우 귀하께서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정비 업소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귀하의 정비 업소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보험회사에 처리를 넘기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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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정비 실수 라는 부분이 그 정비 실수로 인하여 만약

    다른 부분까지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질문자 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과실과 관련이 없는

    수리 상당의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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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정비소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해당 정비소에 청구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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