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정비 실수 라는 부분이 그 정비 실수로 인하여 만약
다른 부분까지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질문자 측에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과실과 관련이 없는
수리 상당의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