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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4.01.28

묵시적 계약 중 나가게 되었는데 새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 맘대로 계약시 질문드려요.

묵시적 계약으로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나가게되어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때 보통 현재 임차인과 들어올 새 임차인과

날짜를 조율해서 맞춰야 하는건가요?


​저는 조율해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멋대로 새임차인과 계약하고

새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저에게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내는거 맞는데 저도 어느정도 조율을 해서 인정 할수 있는 만큼은 낼생각인데 그 과정 없이 통보를 당하니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 조언 받으려 올립니다.

집주인분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말하니 본인은 부동산에 모든걸 위임하셨다고 부동산이랑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복비도 제게 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제가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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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후 퇴거시 3개월이 되는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법대로 묵시적 갱신후 퇴거통보후 3개월이 되는 날 맞춰나갈거니 보증금 반환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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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

    그러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날자는 중요하므로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를 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수수료나 이런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해서 자세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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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에 사전에 새로운임차인과 본인과의 일정을 조율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다만 통보3개월후 입주라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기 중개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계약이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를 한 만큼 만기 이후 월세까지는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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