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에 사전에 새로운임차인과 본인과의 일정을 조율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 다만 통보3개월후 입주라면 이미 계약은 종료되었기 중개사가 통보한 날짜까지 주택을 비워주면 되지만, 이때는 이미 계약이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를 한 만큼 만기 이후 월세까지는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