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5.01.01.~205.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인 2026.05.01.~2026.05.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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