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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산양136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할 경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도 사무실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기에 육아 휴직 기간 만큼 재택 근무로 변경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급여는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고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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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휴직과 근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택근무로 육아휴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택근로가 아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