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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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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을 때에 상가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상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어 20년이 넘게 쓰다가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하려니까 거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상가권리금 역시도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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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라도 주장할수 있고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 권리금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가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권리금 주장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