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어 20년이 넘게 쓰다가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하려니까 거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상가권리금 역시도 주장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