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가권리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상가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권리금 주장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