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레저용 바이크 이용중 사고 소송
안녕하세요 가족이 레저업체 방문하여 바이크를 영업용 바이크를 타던 중 산길에서 굴러 바이크가 파손되고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이크에 대해 대물보상을 해 달라고 하여 그런 해줄테니 대인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처리 중에 운전자인 우리가 잘못하였다고 레저업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우편물이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레저업체가 지방이라서 피해자(운전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주지 법원에서 병합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레저 이용약관에 서명할 때 읽을 시간도 없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사인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근거로 바이크 파손에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3. 그리고 레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알수는 없으나 약관에 사인한 이상 그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이 레저업체가 접수한 선행소송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2. 네. 사인만 하라고 한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레저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